[회생-3] 기업회생의 절차(1)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뉴스레터

[회생-3] 기업회생의 절차(1)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7-01 15:02

본문

 1. 회생절차 개시신청

회생 절차는 신청에 의하여 시작되며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청의 취지

(4)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5)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6)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7)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8) 회생계획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


2. 심사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판사의 면담)하여야 합니다.

(1) 가압류, 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2)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3)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재산적 권리의 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로써 보전처분이 있고, 채권자에 대해서 강제적인 권리 실현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중지, 취소,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습니다.


기각결정-임의적 파산선고

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기각합니다.

3. 개시결정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있고 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개시결정의 주문, 관리인의 성명을 공고해야 하며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 등에게 위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당일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는 법률상 관리인으로 대표이사는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의 권한을 가집니다. 회생담보권자나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인권 및 환취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4. 회생채권 목록 제출과 채권신고조사 및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

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한 전제로서 관리인에 의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의 목록 제출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및 출자지분의 신고 및 조사.확정의 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제출(2~2개월)

채무자의 채무의 종류와 액을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2)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지분권의 신고(1~1개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가 신고합니다.

(3) 채무자의 재산의 조사(1~1개월)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재산 관리에 착수해야 하고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재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조사 위원을 선임하여 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히 관리인은 채무자에 의한 사행행위나 편파행위가 있는 경우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상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게 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5. 1회 관계인집회(특별조사기일 병합)

관리인, 조사위원, 채권자 등의 관계인이 출석하여 관리인 및 조사위원의 선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회생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합니다.


6.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법원은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에게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합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0조 제1).


7. 회생계획안 제출

사업의 계속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사업 수익에 대한 추정을 기초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채무 조정)하여 회생채무 등을 변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회생계획에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2) 공익채권의 변제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5) 알고 있는 개시 후 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6) 회사합병, 회사분할, 영업양도 등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그 밖에 조항  


법무법인 태경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8, 6층(서초동, 양원빌딩) | Tel 02-521-1110 | Fax 02-521-1120 | Email biz@tklawfirm.co.kr
Copyright © 법무법인 태경 Law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