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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父子 동시사망시 상속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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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7-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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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아들이 교통사고 등으로 동시에 사망(추정)했을때 상속인과 상속재산및 배상금의

상속권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몇가지 가정하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1. 미혼인 외동아들

2. 생존해 있는 법률혼관계인 부인과 시아버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동시사망(同時死亡)에 관하여 「민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시기는 상속문제 등에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가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도록 취급하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으로,  3가지 경우로 나누어 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아버지(父,남편) 먼저 사망

2. 아들(子) 먼저 사망

3. 아버지와 아들 동시 사망



첫째, 남편이 먼저 사망하였다면 남편명의의 주택 및 그 사고로 인한 보상금은 1순위 상속인인 아들과 부인이 상속하고, 

아들의 사망으로 부인이 다시 상속하게 되며, 아들의 보상금 역시 부인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므로 이 경우 시아버지는

상속권이 없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사망하였다면 아들의 보상금을 부인과 남편이 공동상속하고,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상속분을 부인과

시아버지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며, 남편의 주택과 보상금도 부인과 시아버지가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셋째,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아들에 대한 교통사고의 배상금은 부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 배상금은 시아버지와 부인이 공동상속하나 그 상속분은 동일하지 않고 부인이 3/5,

시아버지가 2/5가 됩니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반증을 들어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으나, 반증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의

‘추정’은 사실상 ‘간주’에 가깝다고 할 것이며, 「민법」 제30조는 상속뿐만 아니라 대습상속 및 유증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동시사망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의 내용 및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 위 사안의 경우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아들에 대한 교통사고의 배상금은

부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며, 남편의 재산및 교통사고 배상금은 시아버지와 부인이 공동상속하나 그 상속분은

부인이 3/5, 시아버지가 2/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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