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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태아의 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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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7-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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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한 사례를 통해 임신부(엄마) 입장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사 례]

임신부는 법률혼 관계가 아닌 동거남(남편)과 함께 자동차 여행 중 교통사고 당함.

상대방 운전자의 중과실로 동거남은 사망, 임신부인 엄마는 부상을 당함.

임산부 엄마는 수술과 치료 문제로 임신중절수술 검토 중.

----> 이때, 동거남의 재산 및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누가 상속 받게 되는 걸까요?



「민법」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순위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아의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만약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거나 또는 모체 내에서 사망하는 등 출생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父)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지만,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임신중절수술을 했을때

임신부인 엄마가 뱃속의 아기가 태아인 상태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는다면, 태아는 상속순위에서도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물. 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신부(엄마)는 동거남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거남의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동거남의 사망 당시 재산과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동거남의 부모가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임신부(엄마)도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입은 치료비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동거남의 사망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은 과실 운전자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신중절수술하지 않고 출산 했을때

임신중절수술 하지 않고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게 되면 동거남편의 재산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출생한 태아에게

상속되고, 따라서 임신부(엄마)는 생모, 친권자로서 권리를 가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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