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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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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7-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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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기본급 150만원

상여금 30만원(매월 기본급의 20%)

교통비 10만원

식대 10만원

18시간, 140시간 소정근로시간

토요일: 무급휴무일 , 일요일: 유급 주휴일

해당월에 10시간의 연장근로

 

1.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1,878,091= ++)

기본금 150만원 --->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

상여금 30만원 --->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산정단위와 지급주기가 모두 1개월 이내)

교통비,식대(복리후생비) 합계 20만원

---> 2019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1,741,560)7%에 해당하는 금액(121,909)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따라서 78.091(200,000121,909)만 최저임금에 산입

월 최저임금 월환산액 1,741,560= [8,350/시간] x [48시간/] x [4.3452/]


2)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208.57시간 = [48시간/] x [4.3242/] )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 4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주휴일(8시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 208.57시간

----> 1주의 최저임금 적용시간(48시간) x 4.3452/


3)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시급 : 9,005(=1,878,091÷ 208.57시간)

====>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아님

 

2. 통상시급 및 가산임금 계산

 

1)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범위 : 200만원(=150만원 + 30만원 + 10만원 + 10만원)

기본급, 상여금, 식대, 교통비 모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


2) 통상시급 계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유급처리되는 시간(주휴일 8시간)

---> 48시간/x 4.3452/= 208.57시간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9,589(=2,000,000÷ 208.57시간)


3) 연장근로 10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 143,835

10시간 대한 통상시급의 150% = 9,589x 10시간 x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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