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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권소멸시효와 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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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7-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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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이런저런 사유로 돈을 빌려주고 아직 받지 못한 채권/채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 다툼이 발생하면 채권소멸시효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이때 채권소멸시효란 무엇이고 , 어떤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그래서  채권소멸시효와 중단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때 , 그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고 있다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 즉 법조계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장기간 시간이 경과하도록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증거소실등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를 증명하거나 재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일정기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굳이 법이 나서서 보호해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멸시효기간은 각각의 채권 종류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채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기간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소멸시효는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일반적인

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물론 채권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종류에 따라 어떻게 채권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채권 / 상사채권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지(변제기한이 있다면 변제기 도래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채권의 시효가 소멸되었으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상행위(영업활동에 관한 재산상의 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3년 단기 소멸시효


이자, 부양료, 금료, 사용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 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해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년 단기 소멸시효


여권,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채당금 채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

노역인, 예술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

시효가 지나 버리면 더 이상 채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채권자가 일정한 법적 행위를 할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역으로 채무자의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에 채권자가 응소하는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소 제기때부터 확정판결일까지) 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각하된 경우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

청구는 재판상의 청구, 즉 주로 소의 제기를 의미하지만 그 외에 지급명령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파산절차 진행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최고를 하고 6개월내에 다시 소의 제기나 지급명령신청 등의 강력한 중단행위를 하지 않으면 채권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

압류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효중단이 계속되나 그 집행이 취하되거나 취소된 때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또한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본집행으로 전이됨이 없이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규위반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취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승인

시효의 이익을 받은 당사자(채무자 등)가 시효로 말미암아 권리를 잃은 자(채권자 등)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통지하는 것으로 이 역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는 발생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을 금방 알수있을 것입니다.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가급적 빨리 법적절차나 채권추심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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