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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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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7-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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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소액채권추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일반


채권추심이라는 것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로부터 대여금, 투자금 및 물품대금 등 금전을 지급받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지만,

최종적인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사전에 채무자와의 협의 및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에서부터,

그 후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지급명령신청과 민사소송 제기 또는 채무자의 재산 확보를 위한 채권자취소소송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전을 지급받기 위한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복잡하고 번거로운 법률문제가 따릅니다.


채권추심을 위한 대략적인 법적절차

1. 내용증명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한 채무자와의 협의시도

2. 채무자의 추정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

3. 형사고소(필요한 경우)와 지급명령신청 및 민사소송(채권자 취소소송 포함)

4. 집행권원 획득 후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 등

5.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그리고 위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허위 근저당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채권자가 최종적인 배당을 받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채권자로서는 종합적인 고려를 하고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채권회수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사정에 맞춰 보전처분부터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종합적인 대응방법이 필요합니다.


소액채권추심 및 회수


소액의 금전문제가 발생했을때, 민사소송까지 가기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들며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과거에는 금액이 적은 경우 재판해서 승소해도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소액채권자을 구제하기 위하여 소액심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소액심판제도는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 등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거나 , 또는 금액에 상관없이 전세분쟁의 당사자에게도 준용되어,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소액심판의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지대, 송달료가 전부이고, 소송기간은 대략 2∼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으며 비교적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심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의 변론으로 판결이 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진행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소액채권추심절차


1. 지급명령신청

소액채권추심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독촉절차가 시작됩니다. 재판 없이 채권이 존재한다는 입증 서류(예를 들어 계약서, 차용증, 확인서, 약정서, 지급내역 등)만을 법원이 심사한 후 지급명령 결정을 합니다.법원이 발송한 지급명령결정서를 채무자가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확정이 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기에 알맞은 채권

지급명령 절차는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전환 되므로, 예컨대 채무자가 채무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지급을 미루고 있는 채권인 경우 가장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2. 소송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송달 받은 후 2주이내에 정당한 이의제기를 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민사소송의 1심재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빠른 판결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액사건심판에 대한 항고 또는 상고 절차도 일반민사소송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채권이 있을때 소송을 진행하는게 합당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급명령확정 또는 승소판결문에 따른 강제집행


지급명령확정이나 승소판결을 통해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보통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채권압류 : 은행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공사대금, 대여금 등

2. 부동산 강제경매 : 등기부열람,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부동산 파악 후 경매

3. 기타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 :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집 또는 사무실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보험금, 주식, 특허권, 저작권 등


 채권추심이나, 특히 소액채권추심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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