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주휴수당으로 인한 법정 최저임금과 실질 최저임금 차이 분석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뉴스레터

[노동]주휴수당으로 인한 법정 최저임금과 실질 최저임금 차이 분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7-15 17:26

본문

명목상 법정 최저임금과 실지급하는 실질 최저임금의 차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 사회전반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바, 오늘은 그러한 차이가 왜, 어떻게,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휴수당 이란 ?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 즉 하루 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88e9e7ae2a67ace0ef08f353af6e59d1_1563178606_3319.PNG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0년 실질최저임금 10,318원

---> 최저(시급)임금 8,590원 + 이에 따른 주휴수당(시급) 1,728원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 이라 말하지만 실제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이 10,318원으로 1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2019년 현재에도 실질최저임금은 이미 10,030원으로 이미 1만원을 돌파했습니다.


[계산식 설명] --- 오랫만에 약간의 산수(수학 아님)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당 40시간 근로 시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 = 40시간/주 x 4.3452주/월

유급처리되는 주휴 8시간의 월 산정시간은 35시간 = 8시간/주 x 4.3452주/월

월 최저임금 1,494,660원 = 8,590원 x 174시간/월

월 주휴수당 300,650원 = 8,590원 x 35시간/월

---> 실질 월 최저임금 1,795,310원 = 1,494,660원 + 300,650원

---> 해석해보자면 실제 주 40시간 , 월 174시간 근무했지만 월 209시간(174시간 + 35시 간) 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임금이 오를수록 연동되어서 같이 오르는 구조이고,

2020년의 경우 주휴(시급)수당은 1,728원(=300,650원 ÷ 174시간) 이 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근로기준법 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이란 쉬는 날이라도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항이 보장한 유급휴일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1953년 5월 10일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습니다.


주휴수당은 저임금 시절 한국 일본 터키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이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근로자의 희생이 커지자 금전적 보상 차원에서 도입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독일 호주 캐나다 등은 국가공휴일만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주휴수당은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예 없고 노사 자율이며, 일본도 임금 수준이 높아지자 1990년대 공론화를 거쳐 주휴수당을 없앴습니다.

한국도 올해(1만30원)부터 실질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서면서 주휴수당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본처럼 폐지하거나 대만처럼 주휴수당을 유지하더라도 최저임금 산정 기준(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들어가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이 됩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주휴수당은 급여로 봐야 하고, 급여는 당연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아직껏 해결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의 입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르고 여기에 주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 부담도 커지면서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이 애로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로 인건비 부담이 큰 편의점과 식당 등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점주들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여러 명 채용해 단기 근무를 시키는 이른바 ‘쪼개기 고용’이 등장하기도 하여, 일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구직자들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돼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직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급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부득이 주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아르바이트를 쓸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높아진 상황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보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함으로써 실질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됐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태입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상여금을 월 분할 지급하는 등 취업규칙 변경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사용자와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각각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임금 문제이어서 쉽사리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결국 노·사·정 이 주도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문제해결의 주축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으로,

 

첫째, 지금처럼 주휴수당을 유지하되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을 조정해나가는 것.

용어도 항상 법정 최저임금과 실질 최저임금을 병기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

또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연동시키지 않고 따로 정하는 방법도 검토.

둘째, 주휴수당을 유지하되 최저임금 산정 기준(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들어가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이 됩니다.

셋째, 대부분 선진국처럼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정하되, 주휴수당은 노사자율협약에 따르도록 하는 것.

개인적인 의견은 상식에 기반하여 ,주는 사람(사용자)이나 받는 사람(근로자) 모두 실제 주고 받는 돈으로 많고

적음을 따지는게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를 논하는데 언어의 함정에 빠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뉴스레터로 주휴수당, 최저임금, 실질 최저임금 등의 의미를 명확이 이해하고

민감한 이 사회적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태경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8, 6층(서초동, 양원빌딩) | Tel 02-521-1110 | Fax 02-521-1120 | Email biz@tklawfirm.co.kr
Copyright © 법무법인 태경 Law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