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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 숨긴 재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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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7-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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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배우자 모두에게 가장 크 상처를 주며, 또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결국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혼 소송의 성패는 사실 재산분할입니다.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이나 결국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특히 이혼을 하는 과장에서 감정은 상할대로 상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상호 밀땅식 협상이나, 심지어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이나 증권, 보험사 등의 금융자산을 조회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재산은 파악되지만, 치밀하게 재산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금융전산망에 공유되지 않는 지방의 새마을 금고, 신협 등을 이용하게 되면 상대방이 숨겨 놓은 재산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겼다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할 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배우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로는 부동산 등 재산을 친척이나 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하여 명의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매나 양도의 행위를 취소하고 원래 명의로 돌린 뒤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게 재산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도 따로 할 필요없이 이혼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처분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1년, 처분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을 숨길 목적이 아니고 실제로 재산을 처분했다면 ?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이 아닌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해 준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한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판매금액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혼이 임박해서 부모, 형제 등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에게 매도한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며, 재산을 처분한 쪽에서 재산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 실제 매매임을 증명 할 책임이 있으나 이런 것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가짜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빚을 만드는 경우 


부동산 명의를 바꾸지 않더라도 일부러 존재하지도 않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자로 부터의 자금 흐름이나 이자를 지급한 내역 등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이 역시 채무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채무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숨긴 재산을 찾으려면

예전에는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목록제출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데 어움이 따랐지만, 법 개정을 통해 재산분할과 부양료,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재산명시신청제도)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재판전에 미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두고, 본인이 부부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있어 얼마나 기여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소득관련 자료나 은행거래내역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재산분할재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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