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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법정상속순위와 상속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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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8-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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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는 상속인·상속순위·상속분 등 모두를 법률에 의해 정하는 '법정상속'과,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이 개시됩니다.

 

법정상속인 범위와 법정상속순위 

 법정상속인은 민법상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1순위:직계비속 → 2순위: 직계존속 → 3순위:형제자매 →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1순위: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아들·딸·손자·손녀를 말한다.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에 해당하며 양자도 직계비속에 속한다. 이 경우 친자식, 양자, 혼인중인 출생자,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순위 :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피상속인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가 이에 해당한다. 즉, 피상속인을 출생하게 한 친족(양부모도 직계존속)을 말한다.

직계존속은 부계(친가), 모계(외가), 양가, 생가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양자인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모두 같은 순위이다.


3순위 :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 여기에는 이복형제도 포함된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조카, 백부·숙부(큰아버지,작은아버지) , 생질(외삼촌) 고모·이모 등 3촌과 4촌을 말한다. 즉, 자신와 같은 시조로부터 갈라져 나온 혈족을 말한다.


배우자 (1순위 또는 2순위)

배우자의 경우 피상속인(사망한 혼인배우자)의 1순위 직계비속 또는 2순위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즉,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에 속하며 직계비속이 없다면 직계존속과 함께 동순위에 놓이고 직계존속마저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배우자는 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나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의 존재여부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상속비율에서도 동순위 상속인들이 서로 균등하게 상속배분을 받는 반면, 배우자는 그들의 1.5배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받게됩니다.

예를들어 아들, 딸 각 1명씩 있는 부부가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부인 1.5 , 아들 1, 딸 1의 비율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약간의 산수를 해보면 부인은 전체 상속분의 3/7 , 자녀는 각각 2/7씩 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이러한 법정상속이나 유언상속의 결과로 재산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으로 공유되고, 공유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각의 상속인에게 상속지분의 분할을 원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1.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


2. 협의분할

피상속인의 재산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하는 것


3. 심판분할 -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공동상속인간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분할하는 것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최근 10년간 약 5배 정도 급증했다고 하니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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