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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019년도 근로감독 중점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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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5-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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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질서 확립을 통한 사업주와 노동자간 분쟁 예방을 위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근로감독을 총괄할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로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으로 구분됩니다.

 

정기감독은 종합계획에 따라 일정 기준에 따라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사업체를 선정해 실시하는 감독을 말합니다.

 

수시감독은 법령이 제·개정된 분야를 중심으로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특별감독은 폭행, 성희롱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2. 근로감독 10대 중점 점검사항

 

1)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근로기준법 제17조 제1,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중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이러한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기회 부여, 벌금,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합니다.

 

2) 임금 지급 여부(근로기준법 제36, 43, 56조 등)

 

근로자에게 임금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청산기간 내(퇴직후 14)에 금품을 정산했는지, 가산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3)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퇴직금 계산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을 제대로 했는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납입을 정상적으로 했는지 등을 확인하니다.

 

4) 근로시간 준수 여부(근로기준법 제50, 53)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8시간, 140시간) 이내인지,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5) 최저임금 준수 여부(최저임금법 제6)

 

2019년도 최저시급은 8,350원이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는 208.57시간(18시간, 140시간, 법정 주휴일 18시간 기준)입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741,560)25%에 해당하는 금액(2019년도 기준 435,390)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2019년도 기준 121,909)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점검시 소정근로시간, 임금항목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등을 점검함으로써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6) 휴일 위반 여부(55, 56)

 

법정 주휴일을 적법하게 부여했는지,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7) 연차휴가 위반 여부(60, 61, 62)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2년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됩니다(2017. 5. 30.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따라서 연차휴가가 적법하게 부여되었는지,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연차휴가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대체되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8) 차별적 처우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9)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감독시 교육 실시 여부, 참석자 명단 확인, 교육자료 게시 유무 등을 통해 이를 점검하게 됩니다.

 

10)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여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이 있는지, 근로자위원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 정기 및 임시회의가 개최되고 있는지, 의결사항이 공지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3. 마치며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하는 등 앞으로 근로감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근로감독이 실시될 경우 앞서 열거한 10가지 항목만을 점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급여이체내역 등 기본적인 서류를 구비함은 물론,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령이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들에 관한 소명자료 역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형식적인 서류를 구비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인사·노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실질이 일치하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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