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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5인이상~9인이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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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8-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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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2번째 연재로 5인이상 ~ 9인이하 사업장대상 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과 달리 아래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1) 근로시간 제한 규정

2) 해고제한 규정, 해고서면통보 규정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

4) 연차유급휴가 규정

5) 생리휴가 규정

6) 관공서 공휴일 규정 순차적용



 근로계약기간 
1) 근로개시일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ex) 2019년 1월 1일

계약의 종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으로 인정됨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2000. 00. 00.부터 2000. 00. 00.까지로 한다. 계약만료일에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등으로 명확히 표기할 것

2) 수습기간 설정 관련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의 경우 감액 불가[한국표준직업분류 상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종전 68시간-> 52시간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제2조 제1항 제7호)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제56조 제1항)

휴일(법정휴일+약정휴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제56조 제2항)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0%, 이를 초과한 2시간은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제56조 제3항)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등 : 2018. 7. 1.부터 시행

(단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 7. 1. 시행)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 : 2020. 1. 1.부터 시행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 : 2021. 7. 1.부터 시행

30인 미만 중소기업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사유 및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한 경우 1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제53조 제3항) : 2021. 7. 1.~2022. 12. 31.까지 유효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별연장근로 불가(제53조 제6항)

특례업종(26개업종->5개업종으로 축소)이 아닌 이상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른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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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유지 5개 업종: 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 특례 도입 사업장은 근로시간 종료 이후, 다음 근로시간 시작 전까지 최소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함

(특례업종에 해당되더라도 특례를 도입하지 않으면 미적용)--------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2018. 7. 1. 시행)

법정 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40시간->1일 7시간 1주 35시간

연장근로 한도 1주 6시간->1주 5시간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 40시간



임금 

기본급 위주의 임금체계 구성이 바람직

상여금, 복리후생성 임금 등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설계할 것(산정단위 및 지급주기를 모두 매월 단위로 할 경우 모두 산입)

ex) 월급여의 20%를 매월 지급


「최저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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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법 제7조

◽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월 1,573,770원)

◽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208.57시간 기준 월 1,741,560원)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가 쟁점

-> 임금항목 간소화, 산정단위 내지 지급주기를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게 변경할 경우 현재의 임금수준으로도 최저임금법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음456c82802d49b20569e636511f64ff21_1566285606_1479.PNG

징계 및 해고사유 

 취업규칙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개별 사업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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