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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일의 대체 - 종류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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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8-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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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휴가제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제공해야 하며, 연차휴가와 달리 사용자의휴가사용촉진제도에도 임금(수당)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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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일의 대체

휴일의 대체란 노사합의에 의하여 취업규칙등에 미리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로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절차 등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 당초의 휴일은 평일(근로일)이 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근로자의 날만큼은 법으로 정한 특별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고,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52시간 한도는 준수

해야 합니다.



3. 대휴

대휴는 휴일근로를 하였을 경우 근로자의 휴식과 자유시간 확보를 목적으로 부여되는 근로의무 없는 날을 말합니다.

대휴는 법률상 인정된 것이 아니고 각기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속 사업장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는 대휴청구권이 없습니다(휴일근로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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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차휴가의 대체

연차휴가의 대체를 통해 사용자는 특정한 근무일을 휴무로 하고 대신 그 일수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장이 운영계획에 맞춰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정하게끔 사용자가 휴가를

 지정·배치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근로자의 휴가시기 지정권 예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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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체휴일제

공휴일인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평일 하루를 대신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설과 추석의 경우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어린이날은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도 대체휴일제를 적용하여 공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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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가요? 비슷비슷하면서도 약간씩 다른것이 있어서 집중해서 잘 보고 정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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