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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부정경쟁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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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9-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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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 모방행위


이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로, 통상 대상을 그대로 복제하는 이른바 데드카피(dead copy)를 규제하기 위한 것인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 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현재와 같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유통기구의 발전, 복사 및 복제기술의 현저한 발달로 모조품의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 하에서 상품개발에 자본·노력을 투자한 시장선행자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다만, 그 입법취지에 따라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상품의 형태나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전시·수입·수출하는 행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타사의 제품이 독창적이지 않은 경우 이를 모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판례는 해당 규정은 상품형태의 식별력이나 주지성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특히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품의 형태를 강력히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모방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제품이 반드시 그 형태가 독창적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구제책으로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의 민사적 구제수단만 있었는데, 이와 같은 구제만으로는 데드카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자, 최근 개정법에서는 이에 대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제18조 벌칙조항을 개정하여 2017. 7. 18.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형태 모방과 관련된 부정경쟁행위로 권리침해를 받고 있거나 영업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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