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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 발송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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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9-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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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 침해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통상적인 대응방법은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의 중지 등을 구하는 내용의 경고장(소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해자라고 생각되는 자에게 경고장을 보낼 때에도 신중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상대방이 경고장을 수령한 이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경고를 무시하고 침해행위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때 지식재산권자는 통상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본안소송 또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지식재산권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향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만일 예상과 다르게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시 오히려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도 성급히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받아본 이후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최근에 선고된 법원의 판결을 같이 한번 보면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경고장을 발송할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사건의 경위

 

- 원고와 피고는 각 등록디자인권자로서 각자의 제품을 생산하여 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었음.

-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제품의 생산·판매 등의 행위를 금지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함.

- 이와 더불어 원고는 피고 제품을 판매하던 홈쇼핑과 다른 회사에도 피고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는 요구 및 앞으로도 계속 판매하는 경우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함.

- 이에 홈쇼핑 방송사에서는 분쟁 종료시까지 피고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관련 소식이 퍼지면서 피고는 또 다른 홈쇼핑 방송업체와의 계약이 무산됨.

- 이후 피고가 원고의 등록디자인에 대해 등록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을 받음.

 

대상판결의 판단

 

우리 법원은 본소에서 원고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거래처 등에 발송한 내용증명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피고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허법원 2018.10.26. 선고 20172417(본소), 20172424(반소)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손해배상()])

 

이처럼 지식재산권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라고 판단되는 자 또는 그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 등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권리주장을 할 경우 그 방식과 내용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태경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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