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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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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9-09 11:56

본문

많은 국내 기업들이 외국과의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계약의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해외로 진출하기도 하고, 유통판매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외국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통상 해외 기업과 사이에서는 영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처럼 국문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계약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다양한 독소조항들을 놓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서에 싸인이나 날인을 하기 전 

반드시 계약 전체 내용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서로 국적이 다른 주체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서문 부분에서는 계약 주체들의 이름, 주소, 법인소재지, 준거법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장래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2) 본문에서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정의조항, 분쟁 시 해결방법, 계약기간의 종료, 계약해지 사유, 비밀유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는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이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영문계약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최선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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