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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징계처분 앞두고 극단적 선택..업무상 재해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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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5-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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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징계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숨진 서울메트로 직원 김모씨의 부인 장모씨가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2011년 11월 서울메트로를 감사한 결과 담당 직원들의 실수로 17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고 김씨 등 직원 4명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의 문책 요구를 알게 된 김씨는 '승진누락'과 '회사의 구상권 청구' 등을 걱정하며 심한 우울증에 빠져 지내다, 8일 뒤 등산로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장씨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 없는 남편이 징계처분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가 평균적인 노동자로서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신적 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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