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과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망하는 순간 상속은 자동으로 개시되고 상속인들은 일정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기에, 성공적인 상속재산분할과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부터 상당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상속인들이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법률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①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②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③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국세청과 세무사 출신의 상속 전문변호사들과 고문 세무사들로 구성된 태경의 ⌜상속센터⌟는 상속세 신고·납부는 물론,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등기 등 상속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문제에 관해 오랜 기간 축적된 차별화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래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상속 관련 소송은 변호사에게, 상속등기는 법무사에게 분산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경의 상속센터는 상속세 신고부터 상속 관련 소송, 그리고 상속등기에 이르기까지 상속과 관련하여 개별 고객에 최적화된 일체의 맞춤형 One-Stop Solution을 제공해드립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태경의 상속센터는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도 절세를 위해 사전증여, 유언장 작성 등을 통한 최적의 맞춤형 상속·증여 플랜을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