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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유류분소송

상속재산분할상환·유류분소송

● 상속재산분할심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각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고인(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는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라 상속인 중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고인의 재산증식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하여 기여분을 인정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고인의 생전에 고인으로부터 증여 등을 통해 특별수익(사전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지 등을 심리한 후, 고인의 사망 당시 남긴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분할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국세청과 세무사 출신의 상속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태경의 ⌜상속센터⌟은 다양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유류분소송

고인(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또한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처분에 관한 고인의 자유를 무제한 인정한다면 다른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민법은 별다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상속분 중 일정한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상속권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고인이 다른 상속인 등에게 한 증여가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고인의 생전증여 등이 자세하게 밝혀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통상적으로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하고, 법원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를 기다려 그 심판 결과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상속관련 분쟁 중 유류분은 특히 조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입니다. 조세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태경의 상속센터는 유류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류분 반환방법(현물 또는 현금)에 따른 조세부담의 정도까지도 세밀히 검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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