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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등기

● 법정 상속에 의한 상속등기

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로, 상속 부동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재산이 됩니다.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등기에 반대하더라도 상속인 중 누구나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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