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 이상 고인의 빚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 상속인이 고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포기 여부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가정법원에 의해 수리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통지 및 신문공고 절차, 상속재산에 대해 재산분배절차까지 한정승인자가 진행해야 하므로 상속포기에 비해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하지 못한 상속인은 구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