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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 이상 고인의 빚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 상속인이 고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포기 여부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한정승인

상속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가정법원에 의해 수리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통지 및 신문공고 절차, 상속재산에 대해 재산분배절차까지 한정승인자가 진행해야 하므로 상속포기에 비해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하지 못한 상속인은 구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에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해 3개월의 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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