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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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1-10-05 11:10본문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들의 아들, 상대방은 피상속인들의 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몇 년이 지나 아버지까지 돌아가셨는데, 청구인은 어머니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태경은 상대방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태경의 소송전략 및 역할
저희 법무법인 태경은, 우선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이므로 상대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라면서 이에 대한 자신의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 및 우리 민법이 상속회복청구권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으면서 상속재산의 반환범위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지 않은 취지에 비추어, 상속회복청구권은 특수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 내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하나라고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적기간을 도과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들, 즉 어머니와 아버지 사망 이후 법원에 각 상속포기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속권 자체가 없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자신은 상속포기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 신청 서류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태경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인의 상속포기신고 사건의 기록에 관한 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해당 기록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스스로 상속포기를 신청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청구인의 각 상속포기가 적법함을 전제로,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상속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을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