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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을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2013. 7. 1. 도욉된 제도입니다. 새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재산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더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 거액의 사기를 당했고, 만약 후견인이 있었다면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언론보도에서 보다시피 성년후견제도는 본인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의 종류

내용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개시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후견개시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임의후견 개시요건인 임의호견감독인 청구권자)
후견개시 시점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한정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특정후견 심판 확정 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확정 시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 원칙적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후견인의 권한 일시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성년후견 재판 진행

본인의 상태에 관한 의사(통상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감정을 받고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본인의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본인이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의 내용을 정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사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후견인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 유무를 조사하고 후견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후견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후견인이 하는 일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의 복리를 위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를 처리합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료·개호·교육·주거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단독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법원의 심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견인에 대한 감독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법원의 후견사무 감독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사무를 수행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후견등기제도

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를 통해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후견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고, 등기된 것이 없으면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후견개시 및 종료, 후견인 및 피후견인,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 및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심판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청구인인 후견인 후보자, 사건 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초)본(사건 본인) 1통
(3)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 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각 1통
(4) 청구인 및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 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가족관계증명서로 제출 가능) 각 1통
(5) 진단서, 진료 소견서 1통
(6) 사전 현황설명서 1통
(7) 신용 정보(청구인의 금융기관의 신용거래 불량자인지 및 신용불량의 정도)
(8) 성년후견 청구에 관한 사건 본인의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증명서포함)
(9) 기타(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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