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란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을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2013. 7. 1. 도욉된 제도입니다. 새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재산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성년후견의 종류
내용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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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사유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
후견개시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임의후견 개시요건인 임의호견감독인 청구권자) |
후견개시 시점 |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 한정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 특정후견 심판 확정 시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확정 시 |
본인의 행위능력 |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 | 원칙적 행위능력자 | 행위능력자 | 행위능력자 |
후견인의 권한 | 일시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성년후견 재판 진행
본인의 상태에 관한 의사(통상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감정을 받고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본인의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본인이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의 내용을 정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사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후견인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 유무를 조사하고 후견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후견인 교육을 실시합니다.후견인이 하는 일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의 복리를 위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를 처리합니다.후견인에 대한 감독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후견등기제도
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를 통해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후견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고, 등기된 것이 없으면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후견개시 및 종료, 후견인 및 피후견인,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 및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성년후견 심판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