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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세관 조사사건 변호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밀수출, 환치기, 자본거래 미신고 등으로 관세법이나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특히 자본거래 미신고의 경우 신고의무 대상인 행위들이 방대한 관계로 규정들을 미처 사전에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법위반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거래가액 등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단순한 과태료 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관세법 위반 물품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경우 마찬가지로 도피한 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관세범에 대한 조사와 처분은 특별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이 하며(관세법 제283조 제2항, 제295조),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284조 제1항). 세관공무원은 관세법 등 위반 피의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각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세관 조사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법률 자문 및 변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