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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영업정지처분, 허가취소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인들은 자신이 부과받은 행정처분의 법적 의미와 위법성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지체하다가 불복시기를 놓쳐 더이상 다투어 볼 기회조차 상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불복청구 기간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공무원이나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운전면허정지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등 국가 등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말합니다.

즉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만을 다툴 수 있는 것과 달리,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이 위법하지 않더라도 그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 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권리구제의 실익이 더욱 큽니다.

또한 소송과 달리 인지대 등의 수수료가 없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인용 재결에 대해 행정청이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재결의 기속력).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그 위법한 처분의 취소 등을 법원에 구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소청절차, 국세기본법의 심사·심판청구, 도로교통법의 행정심판절차는 행정소송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에는 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당사자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중 특히 취소소송에서 유의할 점은 그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여기서 ‘90일’과 ‘1년’의 기간 둘 중 하나의 기간만 도과하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집행정지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상이 되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별도로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집행정지결정을 미리 받아 두어야만 후일 승소하는 경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이 있게 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은 인용 결정문에 명시된 시점까지(통상은 재결시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처분이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영업을 계속하거나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계속 다투어 나갈 수 있게 되어 보다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소청심사

공무원 소청심사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는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징계처분을 과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소청심사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기타 의사에 반한 불이익한 처분이 포함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람이 이에 불복할 경우 징계처분 등의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원 소청심사

교원 소청심사란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학교의 교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거부처분 포함)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심사를 구하는 제도입니다.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지 않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음주운전 행정처분 구제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면허정지는 종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종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각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포함)에 속해 있고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운전을 종료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다투어 볼 실익이 큽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에 다른 위법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이나 사고 경력, 경제 상황 등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결될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권리구제의 가능성과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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