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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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 주식명의신탁의 문제점

주식명의신탁의 이유

주식명의신탁이란 주식의 인수자금을 실제로 지급한 실소유자가 주주명부 등에 주주명의를 제3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식명의신탁은 주식회사를 설립 또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주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200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의 숫자(7인 또는 3인)를 맞추기 위하여 또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친척이나 친구 등 가까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도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식명의신탁의 문제점

가. 주식 회복의 문제점

이렇듯 과거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면서 실질 주주들은 필요에 의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현재에 와서 아직 주식이 정리되지 아니한 경우 그 주식을 회복하는데에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을 부인하는 경우 주식을 회복하는 것이 아주 어렵게 됩니다.

(1) 우선 명의수탁자들이 명의신탁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최초의 명의수탁주주들은 명의신탁관계를 부인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고 주식을 소유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경우는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발생합니다.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은 일단 그 명의신탁주식에 관하여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인식하면서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고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자(실질 주주)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상속인이 명의신탁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 명의수탁자(형식적 주주)가 명의신탁을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주주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을 찾아오고자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2) 주식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실질주주에게 있지만, 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받고자 하는데 명의수탁자가 자신이 소유자라고 다투는 경우 명의신탁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실제 주주에게 있습니다. 이는 주주명부의 추정력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심지어 단순히 자금을 제공한 자가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실제 주주가 주식을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서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고 협력하고 있는 동안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들 들어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을 실질주주와 형식주주가 작성해 두면 나중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기 쉬울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명의신탁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우 회복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명의신탁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세금 문제 없이 가장 안전하게 명의신탁관계를 정리하고 주식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 주식명의신탁의 정리 방법

주식의 회복 방법과 세금

실질 주주가 주식을 반환받거나 주주명의를 자기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유상양도, 무상양도 그리고 주식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원상회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 명의신탁사실 자체에 관한 다툼이 없다면 쉽게 주주명의를 변경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방법을 선택할 경우 엄청난 조세부담을 하게 됩니다.

주식의 유상양도와 무상양도의 문제점

가. 주식을 유상양도하는 경우의 문제점

손쉽게 주식을 반환받는 방법은 주식을 유상으로 양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주식양도신고를 함에 있어 주식양도가액을 현재 시가에 맞추어 신고해야 하고,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나. 주식을 무상양도하는 경우의 문제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 즉, 증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여기에도 당연히 고율의 증여세가 발행하게 됩니다.

다.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부담 문제

위와 같이 엄청난 양도대금과 양도소득세 그리고 증여세 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위 상증법상의 평가가액 보다 낮은 가격의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반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양수인이 시가에 비하여 이익을 보았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가 양도에 의한 증여의제라고 합니다.

라. 소결론

결국, 주식의 매매형식을 선택하는 경우 상증법상 정상적인 평가가액으로 하든 아니면 그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대금을 정하든 아니면 무상으로 증여하든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당한 조세부담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매매 방법은 일응 합리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한 주주명의 변경

가. 주식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와 증여세

실질주주와 형식주주가 명의신탁의 사실 자체에 관하여 다툼이 없거나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 실질주주는 형식주주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최초 주식의 명의신탁시점에서 그 당시의 평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 부담액이 현저히 적습니다. 또한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한다면 이러한 증여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15년)이 경과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주식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로 인한 주식회복의 문제점

이렇듯 명의신탁된 주식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서는 주식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과세관청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주식 명의신탁을 인정하게 되면 위와 같이 증여세가 경미해지고, 심지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과세관청에서는 주식 명의신탁관계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의를 실질주주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주주로 명의가 변경되는 시점에서 증여로 의제하여 이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주주로 명의가 변경되는 시점의 상증법상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과중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 주식명의신탁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주주권확인소송

과세관청은 자신들의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여 과거 일정한 기간동안 주식명의신탁의 환원을 인정해 주기도 하였으나, 그 기간이 경과하였고, 또한 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과세관청도 실질주주가 형식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제출하게 되면 주식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주권확인소송 등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서 제출하고 그 판결에 근거하여 주식을 회복하는 것이 명의신탁관계를 인정받은 유일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 주주권확인소송

주주권확인소송의 문제점

과세관청에서 주식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판결문이란, 원고인 실질주주가 주주권확인의 소에서 승소하여 문제된 주식의 소유자임을 판결로써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주권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주주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다툼이 없다면 소송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요건입니다.

형식주주와 실질주주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대부분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확인의 소를 각하하고 있으므로 승소판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경의 노하우

실제로 명의수탁자가 다투면 승소판결을 받기 어렵고, 명의수탁자가 다투지 않으면 소가 각하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소송진행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저희 법무법인 태경의 축적된 노하우입니다.

주주권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명의신탁이 가지는 세법적인 문제와 과도한 조세부담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에 관한 완전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많는 소송경험을 통하여 적절한 소송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양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고, 적절한 소송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주식명의신탁해지를 위한 소송의 선구자로 이러한 소송을 개척하고 시작한 박주송변호사를 비롯하여 많은 조세전문 변호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송을 통하여 경험을 축적한 저희 법무법인 태경은 고객들의 다양한 명의신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고, 적절한 소송수행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형식주주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여둔 실질주주는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 두자니 주식을 찾아오기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당장 주식을 찾아오자니 조세의 부담이 상당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식명의신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다양한 경우를 상정하여 검토하여 정확히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법률적 지식 뿐만 아니라 조세적인 지식과 함께 수많은 소송경험까지 요구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경은 주식명의신탁 문제에 관한 완벽한 법률적 지식과 조세지식까지 겸비한 전문가를 보유한 법무법인이라고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저희 법무법인 태경과 나누신다면 저희는 여러분에게 최적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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