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회사의 변경등기입니다. 상법은 기업의 신용을 유지하고 제3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는 2주 안에, 지점소재지는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 등의 임원변경 등기입니다. 이사의 임기는 상법규정에 의하여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 까지여서 이러한 이사나 감사들의 임기 만료 후에는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에서는 이러한 등기사항에 대한 변동이 생기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래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변경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예규>
구분 |
내 용 |
1 |
등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상법635조). 여기서 과태료 500만 원 이하라 함은 위반사항이 여러 개 있을 경우, 각각 위반사항마다 500만 원 이하라는 의미합니다. |
2 |
등기 해태 후에 등기를 신청할 지위를 떠난 경우에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지위를 새롭게 취득한 자는 그 지위 취득 전의 해태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등기한 후 여러 차례 주소가 변경된 경우 중간 변동사항을 생략하고 현재의 주소를 기준으로 대표자의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주소변경등기신청에서 생략된 주소변동사항의 등기를 게을리한 데 대해서는 각 변동일자를 기준으로 과태료통지를 합니다. |
4 |
등기관은 등기를 게을리 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합니다. |
법무법인 태경은 중소 사업체가 반드시 해야 할 기본적인 임원변경등기 사항에 대해 회사에 통보를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 사업체들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위험을 예방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등기변경 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를 완료해 주어 회사의 경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임원변경 등기
주식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 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으로, 감사는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임원의 임기는 상법상 이사는 3년, 감사는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입니다. 따라서 이사나 감사로 취임한 후 3년(이사) 또는 3년 내의 최종결산기 주주총회 종결(감사)이 지나면 임기기 만료되므로 퇴임등기를 하거나, 새로이 취임(중임)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서 이사나 감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임기가 만료되는 날 주주총회 결의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거나 또는 기존 이사를 중임한 후 다음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과태료를 부과 받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소 사업체들은 3년여 마다 도과하는 임원들의 임기만료일을 제때 확인 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일을 도과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태경은 중소 사업체들의 정보를 데이터화 하여 임기만료일 1개월 전에 미리 임기만료 사실을 고지해 드리는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각 업체들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대표이사의 주소는 등기사항이기에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주소이전(전거)으로 인하여 그 사항이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그 신청에 아무런 제재가 없으나 주소이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됩니다.
대다수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이사 분들은 주소변경 사항이 등기사항이란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분들이 주소를 이전하고 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중소 사업체의 대표들이 주소를 변경 한 경우 이를 등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 목적 변경 등기
회사가 새로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또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업태나 종목에 해당하는 법인 목적사항을 추가 하거나 기존 목적사항을 변경등기 해야 합니다. 이처럼 목적사항을 변경하지 않으면 새로운 업태나 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거래처와의 계약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목적변경은 정관까지 변경하는 것으로 이를 변경함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합니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찬성과 그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3이 충족 되어야 목적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목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2주간 내에 목적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사업체의 목적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변경등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 상호변경 등기
상호는 법인 사업체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업체의 상호를 바꾸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호변경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동일시, 군내에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호변경은 목적변경과 마찬가지로 정관까지 변경해야 하므로 이를 변경함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합니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찬성과 그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3이 충족 되어야 상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상호변경을 한 경우에는 2주간 내에 상호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위와 같이 사업체의 상호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상호변경등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 본점이전 등기
본점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말합니다. 이러한 본점을 같은 관할구역 내로(서울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를 관내이전, 다른 관할구역 내로(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전하는 경우 타관이전이라 합니다.
대체로 법인의 정관에는 본점소재지에 대해 “본점을 서울시내에 둔다.”와 같이 최소행정구역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이전(서울에서 서울)을 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지만 타관이전(서울에서 인천)을 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내이전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이전을 할 수 있고, 타관이전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소를 이전한 후에는 2주간 내에 주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2주간 내에 주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위와 같이 사업체의 주소이전이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주소이전등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 회사설립 등기
회사의 설립이란 회사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형성하는 것으로 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고 상호전용권과 상호사용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 시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방식이고,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인원은 1인입니다. 상법상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으로 할 수 있고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금도 최저 한도액 규정이 삭제되어 100원의 회사설립도 가능합니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준비인원 1인, 상호, 목적, 본점주소, 자본금 및 등기설립비용 등을 준비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법인설립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자신청 등기
전자등기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신청서와 전자화 된 첨부서면을 온라인으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신청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자신청제도의 시행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기존 신청제도와 비교해서 신청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존 신청서에 서명을 입증하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방식을 배제하고 신청인들이 직접 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서명할 사실을 확인하고 공인인증을 전자적으로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위에서 설명하고 모든 등기 절차를 전자등기로 함으로서 시간적, 물적 비용(신청비용 감경)을 줄이고 법인 관리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