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경은 회사의 설립단계부터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구성과 운영, 각종 계약의 체결 및 검토,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경영권 방어, 소수주주권의 보호, 회사의 경영 및 기업의 지배구조, 해산 및 청산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모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세무사, 노무사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포괄적이고도 전문화된 ONE-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 자문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 소집의 경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하고,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65조).
한편 이사회 소집은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 각 이사가 소집하고,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90조).
최근 회사 내에서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 결의의 효력 등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회사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빚기도 하는바,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 등을 개최하기에 앞서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등에 대해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절차적 하자 내지 위법을 이유로 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소수주주권 행사 관련 분쟁
소수주주권은 소수의 주주가 회사 경영에 간섭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인데, 회사가 불법적인 활동이나 주주의 이익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다만 권리행사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상법에서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수주주권으로는 주주제안권, 주주대표소송제기권, 이사 및 감사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등이 있는바, 이사회나 대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소수주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권리행사를 하면 됩니다.
•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등 형사적인 문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데,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때로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므로, 경영자는 관련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과정에서 이러한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자문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각 분야에서 쌓은 경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자문을 통해 형사적인 이슈가 문제되지 않도록 고객 회사를 관리해 드리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사 및 재판 단계(경찰, 검찰, 법원)별로 최적의 자문과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련 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이는 임시로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인데,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횡령이나 배임 등의 각종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자가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민사제도이며, 이 경우 법원이 선임하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통상 업무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업무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이는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의 지위에 대해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상대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하자 등이 발견된 경우 해당 주식을 토대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주식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424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금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등
상사 및 경영권 관련 분쟁은 사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안소송에 앞서 관련 가처분 등의 조치가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임시지위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결정 자체만으로도 본안소송에서의 승소판결과 동일한 만족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가처분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내용증명, 계약서 관련 자문
내용증명 검토 및 작성
내용증명은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특정 내용에 관한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대응 방향에 따라 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추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구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 및 작성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된 계약내용을 문서화 한 것으로, 장래 계약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된 사항을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 명료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합의만 믿고 일을 진행하였다가 장래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영문계약서 검토
국내 기업들이 외국과의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국제계약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확장하게 되어 해외로 진출하기도 하고, 유통판매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외국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로 국적이 다른 주체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문 부분에서는 계약 주체들의 이름, 주소, 법인소재지, 준거법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장래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본문에서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정의조항, 분쟁 시 해결방법, 계약기간의 종료, 계약해지 사유, 비밀유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는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이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영문계약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태경에 문의주시면 최선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