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
법률관계로 다툼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 재판을 통해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확정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률관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고, 이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위헌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최근 헌법재판이 활성화되면서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신청의 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형사고소 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이러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 형사피의자나 일부 형사피해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각종 헌법소송 심판절차의 경우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법무법인 태경은 민사·조세·형사·행정 등 제반 소송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위헌소원을 통해 법률 자체의 위헌성 확인을 구하는 한편, 위헌·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확인받음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위헌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는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 당사자는 당해 법원에 대하여는 위헌제청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며,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사건의 재판은 정지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률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특히 형벌조항의 경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처럼 진행 중인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자체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법무법인 태경은 민사·조세·형사·행정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위헌법률심판제청의 필요성을 판단한 후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위헌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경우,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청을 한 경우와 달리, 신청이 기각되어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당해 재판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소원 청구가 인용된 경우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법원의 재판은 제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상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 함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 즉 공권력 주체에 의한 작위·부작위로서 그로 인해 국민의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데, 형사피의자의 경우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기소중지처분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7. 4. 30. 모든 범죄에 대해 형사피해자인 고소인은 검찰 항고를 거친 후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관계로, 고소한 형사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소하지 아니한 형사피해자의 경우 검찰청의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보충성의 예외가 적용되어 헌법재판소에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