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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된 피고인 보석 허가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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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5-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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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기, 사문서 위조, 동 행사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법무법인 태경의 담당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안의 특성 상 고소인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석방이 어려웠지만 의뢰인의 형편상 약 전체 사기 금액의 절반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을 맡은 태경의 담당 변호사는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석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고소인과 연락하며 합의 가능성 도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약 40%정도의 피해금액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석방된 후 일을 해 가면서 갚는 방향으로 고소인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였고, 항소심 공판이 잡히기 며칠 전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함께 보석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해금액의 절반도 변제되지 않은 상태로서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태경의 담당변호사는 전체 금액이 변제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석방되어 일을 계속해야만 피해자에 대한 추가 변제가 가능한 점, 피고인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사기와 문서위조를 하게 된 동기가 회사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주려던 것이었던 점 등을 강조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2. 보석 허가 결정 후 집행유예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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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저희 청구를 인용하여 보석을 허가 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2심 판결 선고에서도 집행유예의 판결로 의뢰인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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