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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주식회사 지분(주식 50%) 확인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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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5-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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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갑과 을은 절친사이였습니다.

10여년 전 갑과 을은 5:5지분으로 동업을 하기로 약속하고 동업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 새로 A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각자 1억원 씩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A회사 설립 자본금은 전부 을이 낸 돈으로 충당하였고, 주주명부에도 을이 주식 100%를 소유한 것으로 하였으며, 을이 대표이사로서 오랫동안 단독 경영을 하고 갑은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급여나 이익배당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회사가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자, 을은 “A회사는 100% 내 소유다라고 주장하면서 주주권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도 없고 A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은 갑은 실낱같은 희망으로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1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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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 명의의 보통주식 4,000주 중 2,000주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3. 2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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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대응전략 및 역할

 

처음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동업계약서가 없고, A법인 설립시 자본금도 을의 계좌에서 입금되었으며, 을이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하면서 급여를 받고 갑은 급여나 이익배당을 받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영업지원을 해 왔기에 승소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갑이 소유한 회사의 사업 하나를 분리해서 을과 함께 A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약속한 점, 갑이 사업에 필수적인 상표권까지 A회사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갑은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점, 갑이 A회사의 영업망 확충 등에 간접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온 점 등 동업관계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여러 사실들을 기초로 10여년간의 스토리를 모순 없이 설명한다면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사건을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은 무턱대고 소장 접수부터 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모으고 만들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사실관계를 모순없이 구성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회계자료, 상표권 무상 사용, A회사 간접적 지원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 및 분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후,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식 인도 청구 소송은 불가능하므로 대신 주식 50%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고 불리한 정황도 많았지만 사전에 많은 검토와 증거확보 노력을 한 덕분에 피고와의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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