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매도청구소송에 대응하여 기각 판결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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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6-10 11:35본문
1. 사건의 개요
OO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2008년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상의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함)를 제출받아 왔습니다.
이후 조합은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내용증명에 의한 최고 절차를 거친 뒤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태경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1심 판결 승소(원고 청구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구 주택법 제22조 제2, 3항,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르면, 리모델링조합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게 리모델링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지체 없이’는 리모델링 결의가 이루어진 직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리모델링 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에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등).... 그런데 이 사건 최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9년 가까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지체 없이 이루어진 최고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최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구 주택법 제22조 제2, 3항,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은 리모델링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리모델링 결의에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40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동의서 및 원고의 조합규약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리모델링 결의 시 적어도 장차 리모델링 사업에 참가할 경우에 리모델링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비용분담의 기준이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리모델링 결의는 리모델링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지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
원고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2심 판결 승소(원고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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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조합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조합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 원고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태경의 소송전략 및 역할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의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원고 조합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무려 9년 가까이 경과한 이후에 최고를 하였고 따라서 이는 지체 없이 이루어진 최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결의에 필요한 결의서(동의서)에는 ①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② 공사비, ③ 조합의 비용분담 내역 각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는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고 조합이 제출받은 동의서에 기재된 위 각 항목들의 내용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구분소유자들이 자신들의 비용분담내역 등을 알 수 없다고 판단되었고, 법무법인 태경은 이에 관한 항변과 관련 증거를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태경의 이러한 항변들이 모두 받아들여져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