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소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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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7-09 13:47본문
필로폰 밀반입으로 기소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판결 선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중국말이 서툰 상피고인을 대신하여 전화로 중국에 있는 박사장(조선족)과 필로폰 매입협상을 하고 박사장으로부터 택배를 통해 필로폰을 의뢰인의 영업소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박사장이라는 자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상피고인이 중국에서 차(茶)를 수입해 국내에서 한번 팔아볼 계획이라고 말하였는바 택배 상자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단지 상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영업소 소재지를 택배 배송지로 알려주었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무죄 취지 변론
이 사건 피고인 김○○의 변호인으로서, (유죄선고를 받은) 상피고인 이○○의 진술 이외에는 피고인이 전화로 중국에 있는 박사장과 필로폰 매입협상을 하고 필로폰을 주문한 뒤 택배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 상피고인의 수사단계 진술은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상피고인 이○○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상피고인의 수사단계 진술을 탄핵함으로써 재판부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압수당한 대포폰의 기지국 정보 내용을 언급하면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일자에 피고인이 해당 범죄지 장소에 없었음을 피력하여, 결국 법원의 무죄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