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사고장소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무죄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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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7-14 13:22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회 지하주차장에서 1층으로 나오던 중 급가속하여 지하주차장 출입구 맞은편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4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나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제151조(벌칙)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론전략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은 동법 제2조 26호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도로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사고 장소가 도로가 아님을 증명·주장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관하여“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2002. 3. 26. 선고 2002도68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 등)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교회 지상주차장은 교회측에서 라바콘을 설치해두고 예배시간 등 신도들이 많이 몰려서 지하주차장 만으로는 방문객들이 주차하기에 부족할 때가 되면, 경비실에서 교회 신도 및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주차안내 및 관리를 하는 지역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엔 미흡하여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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