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재물손괴죄(휴대전화파손)로 기소되었으나 무죄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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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7-15 13:40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서울 소재 모 교회의 신도이고, 해당 교회는 당시 신도들 간에 추종하는 목사의 차이로 인하여 2개 파로 나뉘어 분쟁이 계속되는 상태에 있었고, 예배 등 교회내 활동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찰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예배를 준비하러 단상위에 올라가있는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이밀자, 피고인이 이를 빼앗은 후 단상바닥에 던져 휴대전화 액정화면이 검게 변색되었다는 취지의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론전략 - 사건의 진상에 대한 조사에 기반하여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①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이 교회 본당 단상위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의 플래시를 켠 상태로 피고인의 얼굴에 바싹 들이밀었고, 피고인은 화가나 휴대전화를 빼앗아들고 피해자에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함.
②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가져가라며 내밀자 피해자는 손을 뒤로하며 거부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바닥쪽으로 내린 후 피해자쪽으로 밀어준 것으로 파악됨.
③다소간의 충격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바닥에 집어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살짝 떨어뜨려 밀어 던진 것에 불과하며 휴대전화는 두꺼운 가죽케이스로 감싼 상태였고 액정쪽에는 신용카드도 여러장 수납되어 있어 액정이 파손될만 한 충격으로는 보이지 않음.
④더욱이 그 후에도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듯한 정황이 있으며,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한 시기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었음.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고 믿기엔 부족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변론 함.
3. 판결
재판부는 변론의 취지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