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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한 사람을 충격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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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5-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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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운전자는 봉고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중앙선을 넘어온 피해자를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1심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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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8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일몰 후의 어두운 시각에 피고인 주행 방향 반대차로의 차량이 지나가자마자 바로 그 뒤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주행 방향의 차로로 무단횡단하여 넘어왔고,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이 사건 사고를 피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주행 방향 반대차로의 차량 불빛에 의하여 피해자가 반대차로의 2차로 부분까지 넘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주행 방향 반대차로에서 차량이 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뒤로도 여러 대의 차량이 뒤따라 오고 있었으므로, 횡단보도가 없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반대차로의 차량이 지나가자마자 그 뒤로 피해자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의 바로 뒤에서 진행하던 증인 000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피해자를 반대차로의 2차로 부분에서 본 뒤 2~3초 후에 사고가 났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 근처에 버스정류장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버스가 지나갔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본 것도 아니었고(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렸다는 증거도 없다), 피고인 주행 방향 차로와 반대차로의 차량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피고인 차량 앞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하여 자신의 차선을 따라 정상적인 형태로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장소가 평소에도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한 곳이어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보다 더 감속하는 등으로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무단 횡단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2심 무죄판결(검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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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중략)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결국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태경의 대응전략 및 역할

 

처음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반대편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 바로 뒤에서 나타나 중앙선을 넘어온 무단횡단자를 충격한 사안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주변 CCTV 확보도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의뢰인 차량을 뒤따라오다가 사고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를 한 운전자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적사항 역시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먼저 법원에 소방서를 대상기관으로 하여 사고 당시 119에 신고를 한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이를 통해 당시 사고장면을 목격한 결정적인 증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인은 해당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자세한 증인신문을 통해 사고가 일어난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차량 불빛 빼고는 어떠한 불빛도 없었다는 점, 증인 바로 앞에서 주행하던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과속이나 비정상적인 운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린 사실이 없고 지나가는 버스 역시 없었다는 점, 반대차로에서 오던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보행자를 인식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이미 반대편 2차로에서 걸어오는 상태였고 그 후 불과 1초 차이로 해서 반대편 차량이 지나가는 동시에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주행방향의 차로로 튀어나오면서 피고인 차량에 충격당했다는 점, 증인이 생각하기에 피고인이 아니었다면 증인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했을 것이라는 점 등에 관한 진술을 얻어내었습니다.

 

한편 저희 법인은 수사기관이 결정적인 목격자(신고자)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해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증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 마저 모두 지워지는 등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수집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과 소명으로 저희 법인의 주장 대부분이 12심 판결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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