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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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1-27 15:13본문
이전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비교 분석한 블로그( https://blog.naver.com/tklawfirm/221668034765 참조)에서
언급했던 것 중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한 부분을 잠깐 요약정리하고 명예훼손죄에서 중요한 판단근거 중 하나인
공연성(公然性)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307조)이다. 명예란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말한다. 여기서 사람, 즉 명예의 주체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자이면 누구도 될 수 있다.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하고 자연인은 유아, 정신이상자, 전과자, 피고인 등도 포함한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불특정인 경우에는 다수인이건 아니건 불문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불특정이건 특정이건 불문한다(통설).
‘사실을 적시한다’란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족하는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 또한 그 적시된 사실은 진실의 여부는 불문하나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 반의사불벌죄
➀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➁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형법 310조 : 제307조의 ➀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즉, 사실을 적시한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표현은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형벌권이 사라지는 범죄.
공연성 판단사례[대법원판결]
2015년 군인 김씨는 오모씨등 예비역 병장 3명을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초대합니다.
김씨는 채팅방에
'상관인 A씨가 부대원 구타 및 폭행 등을 이유로 구속돼 헌병대 조사를 받고 있다'
는 글을 올립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이었습니다. A 씨는 구속된적이 없었죠.
김씨는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립니다.
1심 [유죄]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김씨와 절친한 사이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그들이 당연히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즉 , “공연성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어 유죄
2심 [무죄]
"채팅방에 있던 한 명은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해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했고, 다른 한 명은 메시지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채팅방을 나왔다"
"나머지 한 명인 오씨도 메시지를 읽긴 했지만 특별히 관심이 없었다고 진술"
"오씨가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 내용을 말한 것도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러온 피해자 A씨에게 부탁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메시지 내용을 언급한 것에 불과..."
---> 즉, “공연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못하여 무죄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게 되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고,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한 공연성의 인정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 즉,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무죄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는 것만 보아도 공연성 판단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등 SNS의 메신저 채팅방에 명예훼손의 성격이 짙은 내용을 올렸더라도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