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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댓글로 인한 사이버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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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1-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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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터넷상에서 연예인을 조롱하고 욕하는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개인과 개인을 이어주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법률에는 사이버모욕죄라는 명칭의 범죄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명예훼손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공간상 또는 인터넷상의 사이버모욕죄는 형법의 모욕죄에 준하여 형벌을 받게됩니다.


모욕죄 (侮辱罪)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모욕에 의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명예에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형법 제311). 모욕의 방법은 문서 혹은 구두로 하거나, 동작으로(뺨을 치는 경우) 하거나를 불문한다. 그러나 표시 없는 단순한 무례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 되지 않는다.

  

타인을 공공연하게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욕설 등을 한 경우 모욕죄로 기소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상에 댓글 등으로 글을 쓰는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에서 댓글로 특정인에게 욕설 등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형법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형사소송법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고소를 취하하면 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여 이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은 범죄피해자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232조 제1항에 따라 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법률적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상에서 자극적인 글을 본다고 해서 특정인에게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욕설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대처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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