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과세처분에 대한 이의(異議)제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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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2-11 16:45본문
과세관청으로 부터 부과받은 세금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는 납세자는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이의제기를 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리고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사항으로 반드시 거쳐야할 필요는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필요적 특별행정심판으로 행정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1. 이의신청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정된 결과를 통지 받게 됩니다.
1) 이의신청 대상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로서,
가. 당사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이해관계인 등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②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③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④ 보증인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 이의신청 대상 제외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②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 이의신청서 구비요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①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②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③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④ 불복의 이유
3) 청구기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
4) 청구기간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5) 결정 및 통보
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체없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게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 처분의 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2. 심사·심판 청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부터 심사나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심사 및 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가 때문입니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심사·심판 청구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은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의 심사와 감사원의 심사, 그리고 심판은 중복하여 청구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3. 행정소송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해서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외에도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편에서 해결하려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