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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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2-16 15:10본문
● 상속기여분제도란?
피상속인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자의 상속분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제도. 상속재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라 기여분을 인정해 누군가에게 가산해주면 결국 나머지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줄어든다는 말이 되므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관한 대표적 판례는,
“①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②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해석하자면,
① 기여분을 받았다고 해도 유류분은 별도로 받을 수 있고 ②유류분 부족분은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유류분에 미달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대해서 기여분의 인정으로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유류분 부족분이 생긴 경우에 유류분권자는 유증이나 증여받은 사람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해야하는 것이지, 기여분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별개며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하는 것으로, 기여분이 아무리 많아도 기여자에게 돌아갈 그의 고유재산이므로 이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액이 축소되더라도 유류분침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기여분, 유류분 그리고 유증의 상호관계
1. 기여분과 유증
피상속인은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망인(피상속인)의 유증은 기여분에 우선합니다. 실제 기여자의 기여분이 아무리 많더라도 유증액을 침해하는 정도의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은 “기여분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여분과 유류분
기여분은 기여자에게 귀속되는 고유재산이므로 유류분에 우선하며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하는 것이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증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3. 유류분과 유증 그리고 증여
유증은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유류분반환청구의 1차적인 대상이 되며 [민법]은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반환받은 후, 그래도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제1.
부친 사망시 상속인은 세 자녀 갑, 을, 병
갑의 기여분은 3억 , 잔존 상속재산 6억
부친 사망 1년 전에 A에게 9억 증여
--->
을, 병의 유류분 = ( 상속재산 6억 + 증여분 9억) ÷ 3 ÷ 2 = 2.5억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을, 병의 실제 상속분 = 상속재산 6억 ÷ 3 = 2억
따라서 을 과 병은 유류분부족액 5천만원을 증여받은 A에게 각각 청구 가능.
예제2.
부친 사망시 공동상속인은 어머니와 3자녀(2남 1녀)
증여재산 : 장남과 차남에게 각 3억씩 증여
유언재산 : 장남과 차남에게 각 6억씩 유언공증
잔존상속재산 : 3억 ( 가정법원의 기여분판결로 어머니 기여분으로 3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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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유류분액 = ( 증여재산 6억 + 유언재산 12억) X (2/9) ÷ 2 = 2억
따라서 딸은 현재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아들 2명에게 각 1억씩 유류분반환액으로 청구 가능.
상속관련 분쟁 중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기여분과 관련한 유류분반환청구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 그리고 유류분을 반환받는 것 모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대략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해당 사안이 발생하면 전문가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