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디자인 침해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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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1-12 14:16본문
쿨이너프스튜디오 ‘헤어밴드’ 디자인 분쟁사례
사건 개요
몇 년 전 토끼 모양의 세안용 헤어밴드를 두고 화장품 유명기업 닥터자르트와 한 디자인 회사의 법적 공방이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디자인권 분쟁의 대상은 바로 MBC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에서 배우 고준희씨가 착용하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쿨이너프스튜디오의 헤어밴드 제품 ‘더 밴드’입니다.
아래 이미지가 두 제품을 비교한 사진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게 보이시나요?
두 제품이 유사해 보이시나요?
쿨이너프스튜디오는 위 헤어밴드 디자인으로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닥터자르트 측에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닥터자르트 역시 위 판촉제품으로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된 상태였기 때문에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위 두 제품은 디자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까지 진행되어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받았는데,
특허심판원은 아래의 ‘2가지 판단기준’을 토대로 ‘양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디자인의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그 디자인이 표현된 믈품의 사용·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구체적인 판단을 보면,
<공통점> <차이점>
양 디자인은 모두
① 양측 끝부분이 손잡이부 형상으로 구성된 점,
② 손잡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주름진 형상으로 되어있는 점,
③ 물품의 외부 재질이 섬유로 만들어져 수건과 같은 느낌을 주는 점,
④ 테두리가 일정한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심부보다 테두리부의 크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전체형상에 있어
① 닥터자르트의 디자인은 “V”자를 180도 회전시킨 듯한 형상이나, 쿨이너프스튜디오는 가로방향의 일자 형상인 점,
② 닥터자르트의 손잡이 부는 좁은 폭으로 이루어진 원형의 테두리선 내측에 얼굴모양의 도형이 표현되어 있으나,
쿨이너프스튜디오는 좁은 폭으로 이루어지 타원의 테두리선 내측이 민모양으로 표현된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차이점 ①은 외관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차이는 철선이 내장된 헤어밴드의 특성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형태 변화 중 하나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나 당업자가 사용 또는 거래 시 그러한 물품의 변화특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필수적인 변화로서
동일한 물품의 단일한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어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는 미미하다 할 수 있고,
또한 차이점 ②의 손잡이 끝부분에 얼굴모양의 도형을 추가하고 테두리선을 타원형에서 원형으로 변형을 가하는 정도는
대상물품 거래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차이점들은 전체 디자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판단, 닥터자르트 ‘판촉제품’의 디자인권을 무효로 한다
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처럼 디자인권 침해를 받고 있거나 이로 인해 영업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여러분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