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디자인 분쟁 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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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1-26 14:54본문
‘왕관 귀걸이’ 분쟁사례
여러분 혹시 예전에 텔레비전이나 패션잡지, 인터넷 등에서 왕관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귀걸이를 봤던 기억 있으신
가요?
당시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심판원에서 무효판단을 받은 ‘왕관 귀걸이’ 사례에 대해 한
번 살펴보고, 디자인등록출원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 B회사의 왕관(티아라) 형상의 귀걸이는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이었음.
- A가 B회사의 등록디자인은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신규성 상실로 등
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B회사는 출원일 전에 공지된 것은 인정하나,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 이내에 공개된 것이 므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사례라고 항변함.
B회사 (디자인등록 제300355061호)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B회사의 등록디자인은 등록출원 전에 이미 드라마, 잡지, 포털사이트 등에 공지된 디자인으로 신규
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등록디자인(제300355061호)의 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
[위 사례의 시사점]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해야 하는데, 디자
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구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2항).
그러나 B회사는 등록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위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위 규정에 따른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이 배척됨에 따라 안타깝게도 등록디자인이 무효가 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출원인 스스로 공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초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 전까지 ‘신규성 상실 예
외 주장’을 한다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등록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무효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으므로, 디자인권 분쟁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여러분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