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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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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1-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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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비교 분석한 블로그( https://blog.naver.com/tklawfirm/221668034765 참조)에서 

언급했던 것 중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한 부분을 잠깐 요약정리하고 명예훼손죄에서 중요한 판단근거 중 하나인 

공연(公然性)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307)이다. 명예란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말한다. 여기서 사람, 즉 명예의 주체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자이면 누구도 될 수 있다.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하고 자연인은 유아, 정신이상자, 전과자, 피고인 등도 포함한다.

 

여기서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불특정인 경우에는 다수인이건 아니건 불문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불특정이건 특정이건 불문한다(통설).

 

사실을 적시한다란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족하는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 또한 그 적시된 사실은 진실의 여부는 불문하나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 - 반의사불벌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형법 310: 307조의 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 사실을 적시한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표현은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형벌권이 사라지는 범죄.



공연성 판단사례[대법원판결]


2015군인 김씨는 오모씨등 예비역 병장 3명을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초대합니다.

 

김씨는 채팅방에

'상관인 A씨가 부대원 구타 및 폭행 등을 이유로 구속돼 헌병대 조사를 받고 있다'

는 글을 올립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이었습니다A 씨는 구속된적이 없었죠.

 

김씨는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립니다. 

 

1[유죄]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김씨와 절친한 사이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그들이 당연히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 공연성이 없다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어 유죄

 

2[무죄]

"채팅방에 있던 한 명은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해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했고, 다른 한 명은 메시지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채팅방을 나왔다"

"나머지 한 명인 오씨도 메시지를 읽긴 했지만 특별히 관심이 없었다고 진술"

"오씨가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 내용을 말한 것도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러온 피해자 A씨에게 부탁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메시지 내용을 언급한 것에 불과..."

---> ,공연성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못하여 무죄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게 되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고,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한 공연성의 인정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 즉,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무죄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는 것만 보아도 공연성 판단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등 SNS의 메신저 채팅방에 명예훼손의 성격이 짙은 내용을 올렸더라도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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