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과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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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2-05 14:16본문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을 사용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평균임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균임금을 이용한 퇴직금 계산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연차유급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의 개념을 , 그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2조1항6호).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산정기간’과 관련하여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유들을 제외하고 있는데 수습중인 기간,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 기간 등이 그러한 예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1항).
즉,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그 3개월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퇴직금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퇴직금을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퇴직금 계산 사례
퇴사하는 시점 이전 3개월간에 받은 금액의 평균값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
3월 실수령액 : 260만원
4월 실수령액 : 270만원
5월 실수령액 : 280만원
입사일 : 2018.01.01일 - 퇴사일 2019.06.01.일. (총 근로기간 516일)
평균임금 = (260만원 + 270만원 + 280만원) / 3 = 270만원
퇴직금 = 2,700,000원 x 516 / 365 = 3,816,986원
퇴직금 많이 받는 TIP
아마도 위 계산을 해보면 감이 잡히겠지만,
"이전 3개월치의 실수령액의 평균" ,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연봉인상 협상이 이루어진 후 3개월 이상 인상된 월급을 받은 상태에서 상여금이나 인센티브 등 추가 지급을 받고 퇴직하면 당연히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실수령액이 높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퇴직금도 많아지게 됩니다. 민폐이긴 합니다만 알아 두면 쓸모있는 TIP일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