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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와 모욕죄 비교해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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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0-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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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투운동에 대한 가해자들의 맞대응이나 유명인들에 대한 인터넷 악성댓글로 인하여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쉽고 조금은 복잡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개념을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차이 예시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로 특정인을 비난하는 하나의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case 1 : “ A는 정말 못 생겼고 성격도 나쁘고 생각도 없다

case 2 : “ A는 반에서 꼴등이고 IQ40이고 진짜 무식하다

 

반 친구 BA에 대한 악담을 인터넷 게시판에 퍼뜨리고 있는데, 예시만 보아서는  어떤 것이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 

명확하게 구별하기 힘들 것 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뒤로 미루어두고,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 BA를 정확하지 않은 이유로 막무가내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서 BA에 대한 악질적인 정보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며 A가 무식하다고 비난하고 있죠.

것이 바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모욕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첨부하지 않은 채타인을 욕설, 비속어, 그 외의 수치심을 

주는 단어로 비난을 하여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서 타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이고,


명예훼손죄는 타인에 대한 악질적인 정보를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수치심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죄의 경우 타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출하였으므로 모욕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케이스2에서 만약 BA에 대해 이야기한 반에서 꼴찌‘IQ 40’이 거짓이라면 

원래의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되어 더욱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정의

먼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정의를 보고 그 차이를 대조하여 보겠습니다.


   ◎모욕죄 (侮辱罪)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모욕에 의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명예에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형법 제311). 모욕의 방법은 문서 혹은 구두로 하거나, 동작으로(뺨을 치는 경우) 하거나를 불문한다. 그러나 표시 없는 단순한 무례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 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죄 (名譽毁損罪)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형법 제307)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같은 법 제308)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명예란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말한다. 그 평가의 대상은 그 사람의 혈통, 용모, 지식, 건강, 신분, 행동, 직업, 지능, 기술, 성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재산적 지위에 관하여는 신용으로써 보호받고 있다(형법 제313). 여기서 사람, 즉 명예의 주체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자이면 누구도 될 수 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하고 자연인은 유아, 정신이상자, 전과자, 피고인 등도 포함한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불특정인 경우에는 다수인이건 아니건 불문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불특정이건 특정이건 불문한다(통설). ‘사실을 적시한다란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족하는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 또한 그 적시된 사실은 진실의 여부는 불문하나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모욕죄와 다르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앞의 사례에서 언급되었다시피 공연히 모욕하여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는 점은 같지만 

정확한 언급 방법이 다릅니다. 명예훼손죄는 모욕죄보다 중대한 처벌을 가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단순히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모욕죄와는 달리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발설함으로서 피해자에게 주는 피해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이처럼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거나 어떠한 특정한 동작이 아니더라도

명예를 실추시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처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엄연히 범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처벌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 - 친고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친고죄

애초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을 경우, 수사와 기소, 처벌 또한 불가능한 죄.

 

▶명예훼손죄(형법 제307) - 반의사불벌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형법 310: 307조의 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 사실을 적시한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표현은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으로서 존엄 권리, 즉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미투 폭로는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형벌권이 사라지는 범죄.


★마치며

이렇듯 처벌의 수위를 보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모두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며, 단순히 실수라고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무거운 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꼬았거나 악의적인 이유로 나름의 사실을 적시했을 뿐인데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평소에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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