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6] 원산지 거짓표시행위 및 출처지 오인야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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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0-17 11:09본문
지난 번 주지·저명상표 희석행위에 이어, 이번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거짓표시행위 및 출처지 오인야기행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시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
하는 행위
(라)목의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는 원산지의 오인으로 족하지 않고 거짓의 원산지 표시가 있을 것을 요구하며, 여기서 거짓의 표시는 직접적 표시일 것을 요하고, 간접적, 암시적 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마목의 ‘출처지 오인야기행위’는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을 하게
하는 행위로서 가공의 지명을 사용하여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라)목과 (마)목의 관계가 택일적인가 중첩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거짓의 원산지 표시는 (라)목에만
해당되고 거짓이 아닌 원산지 오인야기행위는 (마)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거짓의 원산지표시는 (라)목과 (마)목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법문 체계상으로는 서로 택일적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거짓인 경우에는 (라)목을, 거짓이 아닌 경우에는 (마)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골프 재팬’ 등과 같은 표시형태로 브랜드 명에 덧붙여 국가명을 병기하는 것은 제품의 제조방법이나 형태 혹은 제품의
내용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표현 자체만으로 곧바로 원산지 허위표기((라)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사안의 구체적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지((마)목) 혹은 품질오인등 야기행위((바)목)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29. 선고 2008가합117810판결 참조).
원산지 거짓표시행위 및 출처지 오인야기행위에 대한 구제책으로는
특허청에 조사 및 시정권고를 요청할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등의 민사적 구제가
가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또한 가능합니다.
이처럼 원산지 거짓표시행위 및 출처지 오인야기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여러분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