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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디자인 침해 및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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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1-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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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기업 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들어 디자인분쟁도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디자인 침해사례는 의류, 액세서리, 생활용품, 사무용품, 가구, 완구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의 유사여부,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12633 판결 등 참조).


한편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이와 같은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

 

다만, 이 경우 공지되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은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디자이너가 심혈을 기울여 창작해낸 디자인이라고 할지라도, 등록출원 전 공지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디자인 관리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연재에는 다양한 디자인 분쟁사례에 관해 살펴보면서, 디자인의 유사판단, 창작성 그리고 신규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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