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디자인 침해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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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1-20 10:03본문
[실내화 분쟁사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상점들을 둘러보면 어디서 본 듯한 디자인의 제품들을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디자인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고 유행이다 싶으면 빠른 속도로 여기저기서 유사한 상품들이 판매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만일 이런 상품들이 기존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아무런 제약없이
판매를 할 수 있을까요?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있었던 아래의 사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A회사가 B회사의 신발이 자신의 등록디자인(제527419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 B회사는 A회사의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 디자인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
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권리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B회사 주장에 따라 제품의 지배적인 각 특징들이 이미 공지된 것으로 등록디자인이 공지된 디자인
들의 단순한 결합에 의한 창작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등록디자인(제527419호)의 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A회사의 디자인요소 중 양쪽 측면에 ‘부드러운 삼각형 모양의 큰 통공’을 형성한다는 것은 슬리퍼류의
신발에서는 발견되었으나, 뒷꿈치가 있는 신발류의 디자인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신발류의 디자인에서
양쪽 측면에 ‘부드러운 삼각형 모양의 큰 통공’을 형성한다는 것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이례적인 것으로 인정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상반된 판
단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등록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무효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으므로, 타인의 디자인권
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거나 또는 본인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등으로 법적 분쟁이 예
견되는 경우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
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여러분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