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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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1-21 10:44본문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즉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을 뿐 혼인의사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사실혼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성년의제, 배우자상속권, 친생자추정 등은 인정되지 않지만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서 보호되므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는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정조의무를 위반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사실혼관계의 해소요구와 더불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재산분할도 청구 가능하며,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생명침해의 경우 배우자의 지위에서의 위자료청권등도 인정됩니다.
사실혼 기간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하여 모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지만 사실혼관계가 한쪽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망한 당사자의 법정상속권자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사실혼배우자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금법이나 보험관계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와 같이 취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는 유족보상의 순위를 정하면서 근로자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선원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도 유족인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의 사망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게 임차권의 승계와 관련하여 일정한 보호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