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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대표자의 종중재산 임의처분 효력 및 구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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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0-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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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대표자가 총회결의등  필요한 절차없이 종중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효력과 구제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중재산 처분원칙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 성립된 경우 종중의 재산소유형태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것인데, 민법 제275조 제1항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하고, 민법276조에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의해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중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의하여야 하고,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록 종중 대표자 등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처분행위로 종중재산을 매입한 당사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종중재산매매 시 상대방이 확인해야 할 사항 

종중 소유의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만약 종중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특정 개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가 진정한 종중대표자이거나 또는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종중결의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종중 또는 종중원들로부터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제조치 

현 대표자 등 집행부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이후 종중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새 대표자 기타 직무대행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사기, 업무상횡령 · 배임 등 형사 조치도 필요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 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의 매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등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보면, 민법은 총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하여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단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이는 비법인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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