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이자와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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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0-14 15:25본문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및 동 시행령에 약정이자의 한도를 ‘”연24%“로 제한하여
별도로 이자를 정했다 하더라도 연 24%를 넘을 수 없습니다.
통상 금전을 대여할 때, 대여금을 갚기로 한 날(변제기)까지 적용되는 대여(약정)이자와 변제기 이 후에 대여금 상환 시 적용되는 지연이자를 구분해서 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징벌적 성격을 갖는 지연이자가 약정이자보다 높게 적용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1. 대여(약정)이자 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대여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금전 대여 후 변제기 도과 전(원금상환약정일 전)까지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정이자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변제기(이행기) 도과 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법, 상법 그리고 소촉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2. 대여(약정)이자만 정했다면
당사자 사이에 대여(약정)이자를 별도로 정했다면 지연이자에 대해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대여이자율이 지연이자율로 적용됩니다 -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 도과 이후에도 당초 약정이자를 지연이자로 지급하기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간주하는 것이죠...
case1. 연 15%로 대여이자를 정했다면 지연손해금도 15%로 적용된다는 의미
---> 15%는 소촉법상 이자 12%보다 높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
case2. 대여이자를 3%로 약정했다면 변제기 도래 전에는 3%, 변제기 도과 후에는 법정이율인 민사 5%, 상사 6% 및 소촉법을 적용.
3. 지연이자를 별도로 정했다면
그 이자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대로 적용
즉, 지연이자를 3%로 정했다면 3% 지연이자 그대로 적용
소촉법상 지연손해금 법정이자율
20% ---> 2015년 15% ---> 2019년 6월 12%로 인하
1) 2015년도와 비교했을 때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일괄 인하하는 등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2) 소송 촉진 및 사실심 판결 선고 후 신속한 채무이행이라는 입법목적을 고려해 민법상 법정이율(5%)의 한계를 보완하고,
3) 채권자가 배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채무자에 대해서도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조정 함.
이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소장이나 서면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추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어느 정도 보상받고, 채무자도 기존의 지연손해금 법정이율보다 낮아진 이율로 지연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이자 부담으로 인하여 정당한 상소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